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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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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의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24-24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000만원
사고일시 2016년 4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김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 골절 8곳,쇄골 수술,1년후 핀제거 수술필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경 문의 했던 내용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밤 9시경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 주행중 아파트 공사업체에서 설치해둔 구조물

(야간에 방향지시등 화살표시 불이 들어오는 구조물)에 부딪혀 사고가 일어났네요.

주변에 가로등,건물 등이 없는 관계로 매우 어두웠음.

개인 안전장구(헬멧,전조등,후미등) 착용을 했으나 야간임에도 구조물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식별이 되지 않았네요.

사진상 구조물이 도로 갓길에 설치되어있고 이 구조물이 도로 흰색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네요.

구조물 끝부분이 핸들에 걸리면서 어깨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공사업체 관계자와 합의를 위해 만났으나 업체에서는 과실이 없어 합의가 불가하고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 50만원만 주겠다하여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동안 의 치료비와 1년후 핀제거 수술비                                      250만원+@예상

*5월 한달간 연차사용으로 입원+1년후 수술시 입원(연차사용)

 30일간의 연차를 사용해야함. 연차 1일 74.000원*30일                    222만원

(연차 미사용시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6월 한달간 휴직으로 인한 급여 마이너스                                        150만원

*전반기 상여금 200% 지급하였으나 휴직으로 인한 급여 마이너스  100만원

*현재까지 750만원 정도의 손실액 발생


1.휴업손해액 청구시 과실이 5:5일 경우 추가로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나요?

2.업체에서는 과실이 없으므로 소송으로 처리해서 받아가라고 하는데(최대 100만원까지 생각해본다함)

   김해시 법률공단에 문의결과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실익이 있을까요?

3.위 내용으로 보았을때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4.현재 시청에 민원만 넣어 놓은 상태인데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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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3 18:14

    과실이 50%라면 50%를 상계합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 관할지역 즉 원,피고 주소지가 저희 업무범위 밖입니다.)
    문의하신 법률구조공단이나 혹은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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