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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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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59-79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2.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임신 28주5일에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횡단보도앞 정차중 뒷차가 들이받았구요..
차수리비 300정도 나왔구요 대물보상은 끝났습니다.
신랑은 일때문에 입원치료를 못받고 통원만 해서 65만원에 합의했구요.
근데 저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입원(분만없는 조기진통, 아래허리통증 진단)7일했구요.
셋째임신 중이어서 다른 아이들때문에 오래 입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34주경 출혈이 일어나서 다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말라고..밥만 먹고 누워서만 지냈구요..
그런데 질 출혈이 계속되어 내진을 했는데 전치태반이라고...ㅠㅠ
제왕절개를 해야 한대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며 대학병원에도 분만대기실에서 계속 누워서만 지냈구요..
대학병원 입원 3일 후 재왕절개로 애기를 출산했습니다.

애기는 36주에 미숙아로 조산을 했는데요..
몸무게랑 다른건 다 이상이 없었는데 미숙아라서 뇌초음파를
찍어보자고 하셔서 찍었는데 뇌실내출혈 1기판정을 받았습니다.

2014.5월에 MRI를 찍었는데 출혈은 다 스며들었는데 혹 같은게 있다고..

근데 출혈이 스며들면서 부은걸수도 있으니깐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었고

(이상이 있다면 애기 성장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괜찮은거라고..)

2015.10월에 다시 MRI 촬영을 하기로 했었었구요..

근데 애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고...어린 아기에게 마취를 해서 촬영하는게 부모로서도 힘들고 해서..

MRI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기가 이상없이 자라는게 중요해서 지금까지 합의하지 않고 기다렸구요...

엊그제 전화해보니..합의금을 저는 125만원, 애기는 진료차트 확인 후 치료비만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추후 이상이 생기면 그때 병원비는 지불한다고 하시구요...


기존 산부인과 병원비는 보험사 측에서 지불했었구요..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출산하고 치료받고 한건들은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첫째 둘째는 아무 이상없이 자연분만 했습니다.



기존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상기환자 임신 28주경 교통사고 이후 복부 통증 및 조기진통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던 산모로 그 이후로도 배뭉침을 호소하여 추적관찰 중 4월초 출혈 및 조기 양막 파수로 내원 입원치료 하였으며 질 출혈이 계속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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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3 18:21

    아이의 이상이 교통삭 인과관계 명확 하다는 객관적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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