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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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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26 21:58

척추 전문의사의 압박율 검사시스템 없이 정확한 압박율은 경험측상 육안으로 가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배상의학적 견해는 20% 범위로 사료됨 참고 하시고 주치의사 선생님께 자문 구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에 있어 움직이는 차량이라고 해서 과실을 일률적으로 부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이라 봄이 타당 할 것인데
예컨데 오토바이가 정상주행(속도정상) 중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측을 추돌 하였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에 세금 신고 되었음을 가정하고 32% 상실율 5년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5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득,과실,장해율에 따른 가감요소 있음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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