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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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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창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02
연락처 010-7647-04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9-08 년 시경
사고지역 5거리 횡단보도 진입용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경골 골절 등
-16주
-수술함(정복술 및 내고정술)
-2016.9.8~ 현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까지 없음.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사고사례를 알고계신분이나 전문 지식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

: 오거리 횡단보도 진입용 신호 없는 횡단보도부근 (횡단보도로부터 약 2~ 3미터 정도로 추정)(우회전 전용 1차로) 에서 길을 건너시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이 어머니를 들이받음.
어머니는 왼쪽 무릎을 땅바닥에 큰충격으로 부딪쳐서 보행이 불가하였고 손과 오른쪽 발목 등에도 타박상이 있음.

@사고 후 처리 관련
사고당시 가해자는 119를 부르기보단 보행이 불가한 어머니를 태우고 근처 동네 정형외과로 갔으나. 그 시간이 1시간 50분정도 됨
(사고 시간과 동네 10분거리 정형외과 도착 시간이 1시간 50분이나 걸림. 동네정형외과를 3~4군데를 돌아다니며 휠체어가 없는 곳은 도로 다시 나오는 등 시간이 지체된것같지만 미심쩍음...하지만 어떤 물증이없고 이걸 문제삼을수있는지 몰라서 기분만 안좋은 상태. 차라리 119를 불렀으면 30분이면 응급실로갔을텐데....)

@형사처벌 관련
당시 신고된줄알았으나 미신고된걸 알고. 사고 다음날 바로 신고함. 경찰이 간단히 조사하였고
근처 시시티비 조회결과 가해차량이 횡단보도 지나가는것은 찍혔으나 어떤물체에 가려서 사고지점은 안찍힘, 하지만 명백히 횡단보도 위는 아닌 상태)
따라서 11대중과실 아니므로 형사처벌가능성 낮다고 함.

@병원 입원 후 수술 내용(진단 포함)
동네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등 촬영결과 왼쪽 무릎쪽 비골 경골 부근이 골절된것같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당일 좀 큰병원 응급실로 옮기고 결국 입원함.

좌측 경골 정복술 및 내고정술 1차 시행 및 다음날 재수술함

진단서 결과 12주 나옴.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비골두골절)

수술후 회복중에 호흡이 가쁘고 간수치(암모니아수치?)가 높고.. 혈액 검사결과 심장 수치 등도 좋지않아서
급하게 여러검사 결과

심장과 간 수치가 좋지않고. 환자 통증 및 상황에 따라 중환자실로 이동하야 응급수술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함.



@궁금한 점
1. 횡단보도 3미터 정도면 무단횡단 처리 되는지?
(신호등없는 우회전 전용 횡단보도(1차로)임에도)
(결국 과실비율 문제인데... 사고장소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횡단보도 부근(5미터 이내)으로 지나가는 곳인데.. 10프로 정도의 과실은 인정을 해야하는건지..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지..

2. 보험사에서 한번 찾아와서 기본적인 것을 묻고 갔는데.. 어느부분까지 말하고. 어느부분은 말하면 안되는지..(진료기록열람 동의는 안함. 어머니 주민번호 가족관계 사고 경위 정도 말하고 사진찍어감. 당시 진단서는 안나와서 12주 진단내용은 말안한상태)

3. 교통사고로 주로 다친 곳은 왼쪽 무릎 부근 뼈인데..
수술 후 현재 간수치나 심장 혈액 검사 수치 등에 대한건 합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치료비도 제외되는지?


4. 간병비는 현재 공동간병실에서 입원중인데.. 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 밥도 못드시는 상태인 점에 대해 소견서를 받아야만 간병비 보상이 인정되는지?
(보험직원 말로는 약관상 명시적으로 보상은 안되고. 가불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걸 미리 받는게 좋은지? 나중에 합의 할 때 한꺼번에 받는게 좋은지)

5. 일단 향후 3개월은 회복기간 필요하고. 후유장해 진단은 6개월 지나고 가능하다는데 그럼 합의는 6개월 이후에 하면 되는지..

6. 합의금액이 적을경우 소송으로 가야할텐데.. 소송의 경우 이런 사안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건지...소송대비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을지

어머니는 만 60세 조금 넘으셨고.. 특별한 경제활동은 없음. 그 외 약간 낮은수준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계심(3급)
이러한 부분이 합의에 불리할지..?
(장애는 보험사와 첫 통화에서 엉겁결에 말함..)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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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7 00:11

    과실에 있어
    신호없는 횡단보도 지근 사고라면 무단횡단 처리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 있으나  기재내용 검토 하건데
    20%는 기본과실로 책정되며 그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비 문제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기왕력 즉 지병이 아닌) 치료는 당연히 보험회사 측이 책임으 져야 합니다.


    간병비 부분은
    간병비 인정은 주치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명시) 필요하며 객관적인 간병인 필요기간을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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