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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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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성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공장 정규직, 2015년 원천징수명세서 약 9천만원)
사고일시 2016-09-09 00:1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즉시 현상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의사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4차선 시내도로 갓길쪽으로 자전거 운행중
SUV 차량이 면허취소 상태의 음주로 과속 후방 충돌하여 사망사고 발생
야간이지만 밝은 후미등을 달아 차량에서 명확하게 인식 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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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7 05:0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진정서 등으로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겠으며 만약 공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또한 잘 하셔야만 가해자 양형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소득 전액이 인정된다면 예상 판결금액은 이자포함 약 8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일실퇴직금은 산정하지 않음)


    만약 유족께서 예상 판결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여도 결국 소송 제기하여 배상받는 금액보다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에 보험사와 줄다리기하며 마음 고생과 헛된 시간을 보내시는것 보다는  사고 초기부터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전문 법인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위자료(적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부재), 전문변호사(부재) 등 지방 법원에서 소송제기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에 의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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