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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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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27 19: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횡단보도를 벗어났기에 20% 미만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장해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고 수술 후 6개월 후에 장해판정은 가능합니다.


3.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4. 일정기간 모았다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5.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6.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피해자의 권리를 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판정을 받으신 후 의뢰실익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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