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7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8929-78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자가게 운영
사고일시 16.09.11 년 시경
사고지역 부평5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보험사를 만나볼생각이구요
저는  큰아들입니다
사고는  좁은골목길에 교차로사고 이구요
상대방측은 무면허상태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해둔 상태입니다 차종은
배달용 오토바이와 모닝 차량 사고
차량은 법인차량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어는정도 보상이 적절한지 궁금하구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9.27 20:28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사건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밖에 안 되기에
    많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책임보험은 한도가
    1억5천 만원 이기에 민사적으로는 범위내에서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무과실 기준 약 1억5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되며
    보험약관으로는 무과실 기준 약 1억원의 보험금 예상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9.27 20:3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무보험차상해는 약과기준인 보험금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해가나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면 될 것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법인에 의뢰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