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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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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27 20:28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사건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밖에 안 되기에
많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책임보험은 한도가
1억5천 만원 이기에 민사적으로는 범위내에서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무과실 기준 약 1억5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되며
보험약관으로는 무과실 기준 약 1억원의 보험금 예상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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