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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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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삿일인부 / 일당 1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6.08.09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삿짐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차 적재판에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사다리차 적재판은 조작을 하지 않았고, 사다리차 시동은 걸려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사다리차 주인은 바로 보험직원을 불러 이것저것 물어봤다합니다.

사다리차보험사측에서 안타까운 사고이니 사다리차조작중에 떨어졌다하고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사다리차주인에게 하였으나

주인은 여러가지 상황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거절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삿짐센터 사장은 산재 미가입 상태이고, 산재임의가입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것마져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사다리차주인이 보험을 다시 청구하면 처리가능한가?

2. 법적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가?
?
  • ?
    사고후닷컴 2016.08.31 23:34



    1.운행 중 사고 즉 교통사고로 처리 된다면 얼마든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2.업무상 재해 였다면 고용주측이 책임(자동차보험 처리로 대체 가능)믈 져야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가입여부 및 고용주의 처리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처리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후 자동차 보험으로는 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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