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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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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31 23:34



1.운행 중 사고 즉 교통사고로 처리 된다면 얼마든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2.업무상 재해 였다면 고용주측이 책임(자동차보험 처리로 대체 가능)믈 져야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가입여부 및 고용주의 처리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처리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후 자동차 보험으로는 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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