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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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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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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7no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7-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에 의반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형사합의를 보려하는데요.

채권양도통지서를 출력해갈테니, 인감도장을 가지고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자료실에서 출력해가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지참할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인데요.


발신 : 통지인

수신 :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수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렇게만 적으면 되나요?? 저렇게만 적어도 내용증명이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담당이 있는 사무실을 적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9.01 17:52

    삼성화재 본사 대표에게 보내면 되며

    주소는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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