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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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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9.02 02:26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사건에 국한된 답변 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 없으며 중상이 아닌 경우 본 사고의 겨우 300~4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 하리라 사료되며 가해자의 양형은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진정서등으로 대응 하세요.

민사합의금은 후유장해,향휴치료비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무직자인 경우 한시장해일때 소송시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측되며 영구장해일때 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측됩니다.


2.영구장해 확정적이라면 소송이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장해 정도라면 소송전 합의 실익을 고려 하세요.


3.과거 기왕력 없다면(골 다공증 포함) 전문가 선임 실익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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