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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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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득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99-68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6-08-26 밤 22:30~4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건경위

2016년8월26일 금요일 밤 10시 30-40분 경, 친구와 간단히 술을 한잔하고, 2차로 이동 중에 갑자기 우회전 하던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제 왼쪽 발이 밟혔습니다. 상업지구(상가 밀집 지역, 신호 및 횡단보도 없는 도로)도로였구요.

부딪치자 마자 운전자가 내려서 미안하다며, 바로 병원에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술기운 때문인지 약한 통증 정도만 느껴서 일단 가시고, 내일 많이 아프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10-15분 후에 통증이 점점 생겨 다시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가는게 좋겠다고 말하고, 밤11시쯤 병원 응급실로 가서, 운전자와 만났습니다.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했구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뭘 들이밀며 사인하라던데, 처음 겪는 경우라 내용도 안보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에도 사인하지 말라고 하던데, 아마 제 실수인 듯 하네요.)

암튼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상으론 골절상태가 안보인다는 결과를 듣고, 반깁스 상태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가서 CT촬영하고, 좌측 족근골 골절 및 제2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압궤손상 / 전치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통깁스를 하자고 권하더군요.

그리고 의사가 입원까지는 필요없다고 했고(일주일에 한번씩만 병원오면 된답니다.) 저 역시 입원하고 싶지도 않아서 입원은 안했습니다.(돈 더 받으려고 입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보험회사(이하 보): 몸은 괜찮으세요? 골절은 아니시죠?

나: 토요일에 CT촬영하고 두군데 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보: 아...네. 일단 현재 치료비는 저희측에서 당연히 다 해드릴거구요.

혹시 위자료하고, 향후 치료비 등 원하시면 일수로 계산해서 계좌알려주시면 입금해드릴게요.

나:....네? 뭔말이죠?

보: 그러니깐 현재 치료하는 건 병원가셔서 그냥 하시면 되구요.

위자료랑 향후에 치료비 들어가시는거 원하시면 계좌로 입금해드릴게요.

나: 제가 진단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제가 원하는 일수로 돈을 준다구요?

보: 2주진단 받으신거 아닌가요?

나: 아뇨, 6주받았는데요.

보: 아...그럼 진단서 좀 팩스보내주세요.

나: 아직 최종진단 받은것도 아니니 기다리세요.

보: 최종진단서 나오면 팩스 보내주세요,

이렇고 끊었습니다.

 대뜸 돈 주겠다고 하니깐 기분도 나쁘고, 빨리 처리하고 치우려는게 보여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8월31일 수요일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사건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진단서 사진촬영해갔구요. CT촬영한 사진을 병원에 요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합의금 더 받기위해 보험회사와 밀고당기기 하기 싫어서 그냥 동의싸인 해줬구요. 그외 몇가지더 싸인했습니다. 그외 합의에 관한 사항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보험회사에서 전화왔습니다. CT촬영 사진 병원에서 받아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못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병원가거든 좀 받아서 제출해달랍니다. 내일 의사가 통깁스 하자고한 날입니다.


현재 직업은 공무원(교도관)이구요. 다리를 못쓰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병가내고 일은 못나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일반회사는 입원을 해야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은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입원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암튼 이러한 상황인데 보험회사와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

또 적정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합의금이 산출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돈을 더 받고 안받고의 문제보다는 보험회사에 당하지 않고,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요구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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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02 18:31

    공무원도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진단의 내용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과실,소득,입원/통원기간,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니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해결 되리라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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