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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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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02 18:31

공무원도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진단의 내용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과실,소득,입원/통원기간,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니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해결 되리라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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