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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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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03 18:4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조기합의를 생각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소송전 합의만을 위하여 사건을 위임받지 않으며
모든 사건을 소송을 전재로 위임받아 소송전 합의실익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 소송전 조기합의를 굳이 해야한다면 당 법인의 입장은
적어도 3천만 원의 합의금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의 합의금 제시라면 충분한 치료 후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수임료는 공제사항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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