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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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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92-58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16.9.2. 오전 10시경에 저 그리고 와이프,6개월아기 셋이서 보건소를 가려고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직진하여 맞은편 골목길로 진입도중

상대차량이 정지없이 앞은보지않고 오른쪽만보며 좌회전을하다가

저희 차량 운전석 부분을 쳤습니다.

상대 아주머니가 사고 후 머리가아프시다고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인접수를 해드리고 병원가시라고하였는데요,

문제는 저희도 병원을 가려하니,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다면서 상대방이 거부를하고있다고합니다.

피해자라고 완강히 주장하고있는 상태이고요..

피할수도없었고 너무 억울해서 저희는 저희가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원치않는 과실이 나왔을경우 소송가려합니다. 상대방은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과실비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사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IMG_06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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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05 19:32


    상대 차량의 과실은 70% 전후로 사료됩니다.


    보험접수 거부 시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면 되겠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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