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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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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05 20:30

기재한 후유장해 진단서는 개인보험(상해,질병보험) 청구를 위한 진단서로 보여지며
보험회사와 피해자측이 상당기간의 조율을 통해 득한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소송실익(금액)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정확한 판단에 목적을 두고 소송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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