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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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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20:21

추상장해

조회 수 2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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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7
연락처 010-9139-55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5-05 년 시경
사고지역 판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볼과 턱에 열상과 창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5학년아들이 작년5월 교통사고로 얼굴에 열상.창상으로 봉합술후 4cm,3.5cm 총7.5cm의 흉터가 생겼습니다..총2회의 레이저 치료로 흉터는 많이 흐려진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더 좋아지지는 안을거라고 하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추상장해를 인정 못하겠다는 상태이고 소송을 통하면 현재 흉터로 장해5%라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에 합의를 하면 좋을까요?
올 봄에 찾아뵙고 상담드렸는데 그때는 5%강능성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보다 흉터가 옅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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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05 20:34

    방문상담까지 하셨다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및 방문상담 시 드린 상담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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