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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06 19:06

호의동승 과실은 동승의 과정등을 두루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유상운송이 입증 된다며 동승자 과실책정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보험회사와 원활한 협의점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동승자 과실책정이 안 된다고 할 지라도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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