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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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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유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71,828,433원 / 16년 3개월 평균 세전 월 4,572,708원
사고일시 2016-07-1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S0600)
-복벽의 타박상(S301)
-무릎의 열린상처(S801)
-발목의 열린상처(S910)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S932)
-Bursting fx. L4, L3 compression fx.

▶ 수술유.무 / 초진주수
-무릎의 열린상처 봉합(응급실)
-오른쪽 발목 안쪽 인대 봉합술(정형외과 수술) / 6주간 석고고정
-L2-3-4-5 후방척추고정술,핀 8개 고정(신경외과) / 추후 보존적 치료 필요함

▶ 수술부위 흉터
-무릎 : 흉터 3군데(2cm, 4cm, 5cm)
-발목 : 흉터 11cm
-허리(등): 흉터 17cm

▶ 입원기간
-수술병원 : 7/19입원~7/31퇴원(43일)
-재활병원 : 7/31입원~현재 입원중(7/25퇴원예정,26일)

▶ 현재 몸상태
-발목 인대부위 깁스는 푼 상태이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 중
-허리에 보조기 착용 중
-기타 목부위 통증으로 물리치료 중
-수술하지 않은 발목 통증, 어지러움 있으나 치료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수술병원 : 11,771,891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사항입니다.(상대방 과실 100%)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술병원으로 2번, 재활병원으로 1번 방문하였으나 합의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적절한지 비교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1. 예상 합의금 및 상세내역

2. 합의금 중 휴업 손해금 문의

: 본인 소득 - 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71,828,433원(급여 46,823,480원+상여 25,004,953원)

                  - 16년 3개월 평균급여 세전 월 4,572,708원

  회사에서 휴직기간 중 급여 70% 지급되었는데, 합의 시 지급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휴업 손해금을 계산하나요?

3. 향후 치료비

: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으나, 회사 복직을 위해 완치 후 퇴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직 후 통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또한 척추 후방고정술로 향후 핀을 제거하는 수술가능성이 있고, 수술로 인한 흉터를 성형할 계획입니다.

 핀제거 수술이나 흉터 성형 시에도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때에도 휴업손해액을 보상해 주나요?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요청하는 것인지요?

 합의금에 포함된다면 통상 책정되는 금액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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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07 02:04

    급여 부분 특히 상여금 관련하여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은혜적인 급부의 상여가 아닌 전 직원에게 돌아가는 정기적, 일률적 상여라고 가정 한다면
    대부분의 상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성과 상여와 같이 부 정기적인 상여라면 쟁점이 있습니다.


    휴직기간 급여지급이 되었을지라도 소송 시에는 평가설, 차액설에 의거하여 급여 받은거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또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이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 지불보증을 통하여 충분한 치료 받으면 되며 소송진행과 무관합니다.
    즉 소송 시에도 지불보증을 계속합니다.


    핀 제거는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쟁점이 있기에 소송 마무리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흉터는 성형외과 감정에 의하여 확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이런저런 정보를 습득하여 당사자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보험회사와 아무리 훌륭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소송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와 아무리 적어도 5천만 원
    사고후닷컴의 경험칙상 1억 원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액 발생 예상되니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소득을 1/n 하고 29% 영구장해 인정시 호봉승급과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상판결금액은(정년 60세) 약 4억원 정도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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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07 02:24


    보험사와 합의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소송 대비 금전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용 감안하여서입니다.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 무렵 반드시 소송을 고려하시되 신뢰가 가는 전문 법인선택 또한 중요하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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