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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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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07 02:04

급여 부분 특히 상여금 관련하여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은혜적인 급부의 상여가 아닌 전 직원에게 돌아가는 정기적, 일률적 상여라고 가정 한다면
대부분의 상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성과 상여와 같이 부 정기적인 상여라면 쟁점이 있습니다.


휴직기간 급여지급이 되었을지라도 소송 시에는 평가설, 차액설에 의거하여 급여 받은거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또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이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 지불보증을 통하여 충분한 치료 받으면 되며 소송진행과 무관합니다.
즉 소송 시에도 지불보증을 계속합니다.


핀 제거는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쟁점이 있기에 소송 마무리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흉터는 성형외과 감정에 의하여 확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이런저런 정보를 습득하여 당사자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보험회사와 아무리 훌륭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소송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와 아무리 적어도 5천만 원
사고후닷컴의 경험칙상 1억 원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액 발생 예상되니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소득을 1/n 하고 29% 영구장해 인정시 호봉승급과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상판결금액은(정년 60세) 약 4억원 정도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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