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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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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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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07 02:2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하며
기재하 내용상으로 과실은 60%~70% 정도가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인정 할 가능성 희박 하지만  5천만 원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2천만 원 정도면 적정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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