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4-15
연락처 010-4223-15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과외아르바이트
사고일시 9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둔부 무릎 발목부분 염좌
2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보행자였고 피해자차량이 제 뒤에서 범퍼로 저를 친 사고입니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중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뒤에서 접근해 범퍼 모서리로 저를 치면서 멈췄습니다.
뒤로 넘어질뻔 하였으나 행인이 잡아주어 넘어지진 않았고 허벅지 무릎쪽이 치이고 발목과 발이 범퍼에 눌렸습니다.


사고후 멈춘 차량이 창문을 내리길래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싶었는데 한마디 말도 안건네고 제 얼굴만 쳐다보더니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당일 경찰서에 사건접수하여 경찰에서 가해자측에 연락해 보험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은 요추 둔부 무릎 발 염좌로 2주가 나왔습니다.


조사당시 조사관이 이런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가 안될수도 있다는식으로 얘기했는데 보행자대 차량의 사고에서
실질적 피해가 있는데 뺑소니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증거는 편의점 앞이라 씨씨티비가 있을것이고 증인으로 일행이 있습니다.


1. 뺑소니가 성립 하지 않는지, 성립하지 않는경우 사고후 미조치? 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뺑소니 혹은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선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저같은 케이스는 별로 없어서 정보가 없네요.

 

 

?
  • ?
    사고후닷컴 2016.09.08 19:12

    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 질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뺑소니 성립 안 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통상 대물사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