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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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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26-36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이후 무직상태
사고일시 16년2월23일 + 16년4월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북구 수유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9(상대) :1(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보험회사와는 합의하지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4년 6월20일 사고발생 - 수술 (개인사고)
2016년 1월말 - 불유합으로 재수술
이후 재활치료를받으며 일상생활을지내고있었음

----------------------------------------

2월 23일 교통사고생발- 보험회사(1보험회사)

2월 말 (팔꿈치 핀3개중 1개 제거 )

3월29일 합의금230만원 - (추후수술을해야할경우 수술비지급)
*병원에서도 크게문제없을거란 애기에 합의함
-----------------------------------------------

4월말 교통사고(2보험회사)+ 병원진료(교통사고로인한거라고함)
* 팔꿈치 뼈에박아둔 핀2개 부러져버림

4월말~5월9일 재수술
(나머지핀 제거후 뼈이식수술과 핀 을다시 삽입하는수술진행+수술중 힘줄파열도발견함)

6월10일 수술부위 염증으로인한 재수술(대략 병원비 1000만이상)

8월 10일 퇴원

1보험회사와는 합의한상태여서
그리고 2보험회사측과 사고후 발생한일이라
2보험회사에서 지금까지 병원비부담

중요내용은!
4월말 수술내용+ 6월 염증치료한것(결과는아직안나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왕증으로 판명
2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으로 나왔으니 병원비를 지급할수없다고함
병원에서는 제가 병원비를 다 지불해야된다고함
4월 수술내용을 지급하지 못한다고하니
6월 수술비는 당연 지급안할꺼라생각됩니다

2보험회사측에서는 1보험회사와 합의할때의 조건을(추후 수술해야할경우 수술비 지급)
언급하면서
1보험회사에게 병원비를 지급받으라고함

1보험회사 측에서는 우리사고로 핀이부러져서 수술한게아닌대
왜 우리가 지급하냐고함.....
1보험회사측에서 지금 수술기록지와 납부내역서 서류를 요구하는중

저는 지금 병원에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이구요
이번주중으로 교수님 면담을 가질예정입니다

좀 억울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
  • ?
    사고후닷컴 2016.09.06 19:01

    기왕증 기여도가 쟁점이 된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득하지 않고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원만히 협의점을 찾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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