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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질문내용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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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혜정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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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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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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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하며
기재하 내용상으로 과실은 60%~70% 정도가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인정 할 가능성 희박 하지만 5천만 원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2천만 원 정도면 적정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