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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기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6
연락처 010-6431-42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나 매출이 거의 없음
사고일시 2013. 2. 21 년 시경
사고지역 여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100만원 (모든 비용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하약골 결합부위위 골절, 폐쇄성
쇄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학약골결합부위 미 우측 관절돌기 부위의 관혈적 골정복 및고정술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19개 치료

후유 장애 진단서 :
제6-7 경추 후방의 척수 신경 손상의증(환자에게 뚜렸한 잔종 증상없음
제 3,4 흉추의 T1 영상에서 급성 골절 확인됨
제 6 경추 후방 구조물 골절 소견
골절 부위는 골유합이 충분함
흉추체에 압박골절 소견은 확인되었고 골밀도 검사는 없으나 명확한 골절이 있고 단순 x선 검사상 삼한 골다공증을 의한할 만한 소견이 없어 외상성 기여도는 100%임
압박골절이 심하게 진행한 양산이 아니며 상위 흉추의 경우 정상적인 생리적 후만곡이 있으므로 단순 변형을 인정하여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로 정의할 수 있음

입원 기간 19일

병원 향후 치료비 예상 (향후 치료 추정서) 1200만원
보험사 지급보증 770만원
개인 치료 비용 320만원
통원치료 99일 (여주에서 서울 한양대 병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3100만원을 제시했는데

합의금 금액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는 완료된 상황이며 부정 교합이 있어 향후 치아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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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05 20:30

    기재한 후유장해 진단서는 개인보험(상해,질병보험) 청구를 위한 진단서로 보여지며
    보험회사와 피해자측이 상당기간의 조율을 통해 득한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소송실익(금액)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정확한 판단에 목적을 두고 소송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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