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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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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4015-20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금 수령 (138만원 - 세금공제 후임 세금공제 전은 모름)전직 경찰관으로서 법원의 조정위원,등기 업무 등등으로 잠깐씩 일을 하심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매월 약간의 수입이 있으셨음.
사고일시 2009년 8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7000만원 가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의 내용 : 8월 20일 교통사고로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11월 17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약관에 의한 보상금액-                                                                              -손해액으로 계산- 
위자료 : 4000만원                                                                                        위자료: 대략 6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장례비 : 300만원
상실 소득액 : 2100(사망 시 나이로 계산)                                                 상실 소득액 : 없음
                       ~3100만원(사고 당시 나이로 계산)

※현재 까지 공무원 연금 138만원 수령 (공단에서 앞으로 배우자에게 70%지급)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머지 30% 인데요. 처음에는 보험사 직원이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 하면 이 30%부분이  
  138만원 X 30% X (2/3) X 12년으로  계산하여 약 4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공무원연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70%를 공단에서 받기때문)
  질문1)공무원연금은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는  상실액 30%를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질문2)만약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는 상실액 30%를 받을 수 없다면 손해액 계산으로 적용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  까요?
  질문3)피해자의 소득 중 불규칙적인 수입도 손해액 계산에 포함 될 수 있나요? 만약 포함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질문4)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관에 의해서도, 손해액계산에 의해서도 공무원 연금 상실액 30%를
              받을 수 없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만약 소송을 해서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인한 제비용과 비교했을 때 유불리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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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9 22:40


    연금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66.7%가 되고 현재 70%를 수급받고 계시므로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증 가능한 소득이어야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통장내역, 장부 , 인우보증서 등)

     

     

    참고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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