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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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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국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8222-97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09-1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는 아직모르고요.. 저는 상대과실 100%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20대중반 운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차사고가 났습니다.
편도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동일방향으로 뒤에서 오던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량에 운전석쪽 후문과 뒷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입니다.
상대방 차종은 카니발이고 운전자 포함 2명이 타 있었고, 저는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당시 제가 음주측정수치 0.061 이 나와 음주 정지처분을 받았고, 제차는
무책임보험,무종합보험 상태입니다. (정말 제가 한심합니다...음주에 무보험에...ㅠㅠ)
사고 후 바로 경찰이 와 음주측정과 사진촬영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경찰서에 가 상대방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1. 저의 조서내용
음주 운전을 한건 맞으나 그에 합당한 처벌(면허 정지, 벌금형)을 받았고, 사고와 음주는 별개이고,
정상적인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차량이 중앙성을 침범하여 제 후미쪽과 사고가 났다.


2. 상대방 조서내용

정상 직진을 하던 중 앞에 제차가 오른쪽으로 붙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 하던중 제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피할 수 가 없어 추돌하게 되었다..

하지만 저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오른쪽으로 붙어 정차를 한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전 서행하고
좌측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자기들도 보지 못한 상황은 판단을 안하고 우선 그 상황 만을 보면 상대방이 가해자란 입장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중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통화내용>
보험회사측: 우선 차는 차고 사람은 사람이다. 당신이 책임보험에 들지 않아 있고 음주운전 중이었고 이쪽(상대방2명)이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거 같다..차와 별개로 개인합의를 봐야한다..
저        :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아프단 소리는 절대 없었다..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합의를 본다는
            말이냐..합의 봐도 내가 봐야대는것 아니냐..
보험회사측: 챠.......그래요 그럼 어디 해보는데까지 해봅시다.
            뚜뚜뚜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제가 아무리 법에 대해 모르고 한다고 하나 이런 대우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제가 알아본 바는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주고 과실상계는 보험사에서 몇대몇으로 가려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물과 달리 대인은 제 과실이 1%라도 있으면 100% 제가 다 치료비를 대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있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ㅠㅠ
(참고로 제차 수리견적은 70만원 입니다. 상대방은 많아야 10만원정도구요..)

<<질문>>

1. 위 정황상 누가 가해자/ 피해자일까요?
2. 과실상계는 몇대몇으로 나올까요?
3. 과실상계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이고 책임보험을 안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4. 상대방 두명이 나일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쪽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하나요?)
5. 제차를 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사를 받고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 상대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6. 책임보험을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형서처벌을 받나요?
   (제가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위 상황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7. 위 정황상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합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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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30 19:01

    1.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됩니다.
    2.사고당시 정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과실율은 사고현장과 차량의 충격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3.소송하지 않는다면 과실율은 보험사에서 책정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상대측 대인 대물은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보상을 노리는 환자라는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5.상대측에 대물접수를 하여 달라고 하세요.
    6.벌금 예상되며 완전무보험 차량을 운행 하셨다면 상대측이 경미하기만을
       바래야 합니다.
    7.과실율 대로 받아야될 부분이 있다면 받고 배상책임이 있다면 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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