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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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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승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11-6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04/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수술 무

입원 3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상행1차선 하행1차선 도로에서 스쿠터(야마하비노125)를 운전하던중

 

상대방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크게 다친곳은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중앙선 침범 상대방 100% 과실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장 내일 모래 4월13이 (월요일) 부터 2주간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대학생)

 

그런데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볼거 같습니다.

 

제가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졸업학번입니다.

 

게다가 성적이 80점 이상 되지 않으면 졸업과 교육자격증 이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1) 만약 제가 합의가 미뤄져서 학점이 빵꾸나서 졸업을 못하고

 

내년에 학기를 다시 이수해야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크게 다친곳이 없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싶지만

 

주위에선 다들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답답하네요.

 

지금 제가 보험회사 분이 오면

 

중간고사 항목까지 청구 해서 본인이 나머지 사고 후유증 까지 책임 지고 퇴원한다고 합의를 보면

 

질문2) 보험사에서는 중간고사 손실까지 책정해 주나요?

 

 

 

그리고 지금 스쿠터 수리 센터 스쿠터가 있는데

 

차대까지 완전히 먹었다고 하는데 야마하에서는

 

잘하면 스쿠터 하나 새로 뽑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3)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제걱과 같은 기종의 (비노125) 스쿠터를 새것으로 하나 사주나요?

 

마지막으로 야마하에서 말하길 스쿠터 사고시 렌탈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미비해서 스쿠터 수리중 렌탈을 못할거라 하던데 사실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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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3 19:45


    큰 부상이 아니기에 학점등에 관한 보상은 소송을 해도 어렵습니다.

    대물에 대한 부분은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며 전체적인 위자료 선에서

    일부금을 받고 대물 수리후 합의하시면 원할한 합의가 되실듯 합니다.

    법률적으로 대처해서 큰 실익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원할한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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