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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8:32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3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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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수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66-68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 12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그당시 임산부 였으나 임신관계로 치료 못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합의 문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후방 추돌 100프로 사고 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와이프는 그당시 임신중으로

목 등 허리 지속적으로 아픔이 있었으나 치료를 못받고

아무런 치료없이 출산하고

후에 한의원에서 목 등 허리가 아파 진료를 받았습니다

합의금 80~9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입원을 한 기록이 없으므로 합의금이 작다고 하는데요

이사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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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08 18:47

    출산 후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면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히 합의금이 달리 책정 될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본 사건 약관상 손해배상금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이라면
    치료 종결 되었다고 가정 할때 약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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