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8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21-18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산물유통회사 대표이사
사고일시 2016-07-2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동구 길동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 대차 3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염좌 : 경추, 요추, 양측 슬관절
다발성 좌상 : 좌측 족부, 좌측 수부, 양측 하퇴부
3주
수술 무
입원 : 8일
------------------------------------------
대물피해 : 견적서상 4백만원 (수리불가, 폐차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륜차(본인)를 후방추돌(가해자 차량)로 인한 과실 100% 3중추돌 교통사고입니다.

아직 치료중이라 대인합의는 나중에 할 예정이고

오토바이(2016년 3월 31일 출고 , 1000km 미만주행, 369만원 구매) 대물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선, 제 오토바이가 무보험, 미등록이라

센터쪽으로 대차값(330만원) 지급 가능하고

(견적서상 오토바이와 튜닝부품값 400만원 견적)

현금보상으로는 300만원 밑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다시 탈 예정이 없어서, 현금으로 보상받고싶은데

제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보상 가능한가요?

(정식수입되는 오토바이가 아니라서, 중고차시세도 없을 뿐더러 무보험이라 중고차가액 측정불가상태)


?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