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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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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규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1
연락처 010-5207-24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피아노 개인렛슨)
사고일시 2016-05-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소재 아파트단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30~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협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초진주수: 14주
수수율.무: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활술 시행
입원기간: 5/30~현재까지 입원중(통증치료 및 재활치료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까지는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개요: 남양주시 별내 소재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보도블록으로 보행하던 중 보수되지 않은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전도 되었으 며, 우측 고관절인공관절전치환술(THRA, 2016.06.02) 시행함

보험사측 현재 협의중이며, 제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해율: 10.5%(옥외근로자는 맥브라이드 적용(부전강진 2-D항 준용, 근로자 15%로 책정하였고, 만 50세 이상의 여성이라, 골다골증으로 인한 사고기여도 70%(기왕증 30%)를 제시함(15% X 0.7 = 10.5%)

2. 과살상계: 30~40% 제시(현재, 의료기록사본(진단서, 소견서, 방사선영상자료등) 제출하였으며, 치료영수증을 제출완료해야지 확정된다고 함

3. 향후치료비

향후 인공관절재수술, 반흔제거시술 청구예정(절개한 부위의 사진과 길이를 재어달라고 요청받음)

4. 비고 : 중간 예상금액으로 9,900,000원(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이 10,000,000원이 넘어가면, 결재권자가 달라져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것을 예상. 현재 제시한 금액보다 더 적게 가능성이 있다며, 상기 금액을 제시함)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으나, 거부함

5. 문의사항

1) 합의시점은 수술후 6개월(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의 진단서와 장해율을 인정하고 합의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2) 향후치료비 부분 합의시 반흔제거수술비용 이나, 인공관절재수술 예상비용은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대로 따뤄야 하는지? 아니면, 내원중인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제시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상기 보험사와 협의중인 조건이 타당한지 여부와 현재 상황에서 법무법인 혹은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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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11 18:39

    합의진행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면 될 것인데 섣부른 조기합의는 금액적인 장점이 크지 않다면 굳이 진행 할 필요
    없다고 사료되며 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만 받는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님 참고 하세요.

    골다공증 없다면 15% 영구장해,과실 30~40%의 범위,인공관절 치환비용 7~10년 주기로 인정
    성형 향후치료비 1cm당 15~20만원 인정 한다면(산출식은 홈페이지 참조) 굳이 전문가 선임필요 없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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