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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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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상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89-97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 배달원 월 급여 250만원
사고일시 2016년 8월 9일 오후 8시 반경 년 시경
사고지역 논현동 교보타워 교차로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8월9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는중 교차로에서 신호를받고 진입 제앞에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의 앞으로 택시가 끼어들며 제 앞차량은 급정지하고 저또한 급정지를 하는 도중 미끄러저 넘어지며 앞차량의 뒷 범퍼에 기스가 남
제가 알고싶은건 과실이 100% 저에게 있다하여도 제가 좀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인데
 상대 피해차량에게 치료비라도 받을수가 없는지 그럴수가 없다면 제가 일하다가 다친거니 업소측에서 치료비를 도와주진 않는지
업소측에서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식입니다 산재도 안들은것 같고  일하다 다친건데 너무하단 생각도 들고
 없는 형편이라 난감합니다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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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11 23:55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이 있다면 오토바이가 100%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부상을 입은 업무상재해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 문의하여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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