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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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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유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9-30
연락처 010-8463-73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유계약직-월500만원
사고일시 2016년6월23일 오전 8시39분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지하주차장 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으로 피해자입니다.하지만 인정할수없다고하여 분쟁심의를 요청하였는데 7월28일에 종결처리되었다고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
입원13일
109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6월23일 오전 8시30분경 거주지아파트지하주차장자입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하행중이였구요.아파트 진입로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7:3으로 피해자처리를 얘기했지만 인정할수없어 대물합의는 분쟁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철결과가 궁굼하여 2016년8월10일에 대물보상팀에 연락했더니 이미2016년7월28일에 과실비율7:3으로 종결처리되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자 본인의사 확인없이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담당자가 하계휴가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없다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리라고합니다.
합의번복이 가능한지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내용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운전경력19년만에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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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12 23:20


    분심위 결과 통보 없이 마무리를 한 것은 잘못된 절차로 사료됩니다.


    이미 종결되었다면 번복은 어려워 보이며 가입한 보험사에 과실 관련한 소송제기를
    의뢰할 수 있겠으니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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