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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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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13 03:09


피해자가 가입하신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신다면
민사적 배상금은 병원비 별도로 1인당 70만원 정도가 보통이며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1인당 50~7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합의금에서 공제처리 되며
공탁금은 가해자 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금액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 병원비와 별도로 민, 형사 합의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일 인당 100만 원 정도가 원만한 협의 선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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