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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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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8.10 19:54

오토바이 사망사고

조회 수 27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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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06-7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
사고일시 2016-02-22 년 시경
사고지역 양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협사합의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20162220312오토바이가 화단연석 1차 충돌 아들친구가 운전, 아들 뒷자석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오토바이 아들친구 오토바이 면허 여부 모름. 대리 운전 차량이 아들 친구를 역과 한 후 아들 역과한 교통사고


아들 친구와 집은 가난한 것으로 생각됨.

대리운전자와 아들친구와 형사적 합의 없음.

대리운전자 회사가 종합 보험들음

국과수 수사결과 아들친구가 오토바이 운전, 대리운전차도 사망사고에 영향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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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8.10 20:25

    아드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형사적 문제]

    가해자와의 형사적 문제(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정해진금액이 없으며 가,피해자의 여러가지 요인(감정적,금전적)으로 인하여
    혀사합의 성사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이며 결론은 각 사안별 최적의 대응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홈페이지 자료 자세한 참고 당부드립니다.(형사문제링크 http://www.sagohu.com/?mid=s5_faq)


    [민사적 문제]

    아드님의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쟁점은 과실만 존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은 특단의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과실은 사고의 경위 본 사건은 일반적인 단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1차사고 후 2차사고에 따른 문제
    1차사고에 있어서는 동승의 과정(호의동승여부,망인의 무면허 인지여부등)
    2차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정확한 정황(주변밝기,피해자의 충돌직전 상태,옷 색깔,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등)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정 할 것인데 쟁점에 따른 가감요소가 많은 사안입니다.


    [향후대안]

    본 사건은 상기와 같은 이유때문에 원만한 해결(변호사 선임없이)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도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 할 지라도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보지 못 한
    법률사무소라면 우왕자왕하기 마련인데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법률사무소라 하는 곳이 수 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실제 사건수행 경험이 많거나 현재도 많은 사건을 진행 중인) 사무실은
    몇 없다고 보시면 정확한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니 개관적인 검증을 통해
    변호사 선임 결정 하시길 권유 드리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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