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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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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7.20 02:39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라

무보험차상해처리  혹은 가해자측(차주 및 운전자)을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 초과보상 청구를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소송을 해도 보험약관에 의한 청구만 가능 하기에
후유장해 및 과실 쟁점만 없으면 굳이 변호사 선임 할 필요 없으며

책임보험 및  가해자측 상대 청구는 (가해자측 변재능력 여부 확인 필요) 변호사 선임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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