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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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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19-03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12-0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골절및인대손상 12주
안와골절 6주
갈비뼈골절 6주

안와골절수술
3개월
약 2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고통사고를 당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경찰조사에 따르면 제가 6차선 도로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였고 1차선에서 시속 68로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2차로와 3차로에 차가 막혀있어서 그 버스는 저를 보지 못하여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를 당하고 처음 3일동안 의식이 없고 눈을 감은채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에게 초록불에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사고당시기억과 의식이 없었던 3일간의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곳 주변 cctv자료에 횡단보도 불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시점에는 초록불이였는지 빨간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버스에 치이던 순간에는 횡단보도불이 빨간불 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을때 초록불에 건넜다고 진술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했던 당시에는 초록불 끝즈음 이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알수없는 상황이며 입증할 자료또한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치료를 받던 도중 버스보험사에서 재차 제가 무단횡단하며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제 과실이 크다고 지불보증을 뺀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찾아갔고, 변호사가 처음 방문했을때 제가 사고가난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해준다고 빨리 계약을 해서 증거자료수집을 해야하며 지불보증을 빼려고 할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불보증을 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도중에 통화기록을 조회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을 빼지않고 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나던당시 휴대폰을 손에 든채로 보행했을 뿐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빨간불에 건넜을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빨간불에 건너지 않았다는 자료를 수집 해주는 것으로 알고 변호사를 수임하였지만 입원해 있는 삼개월동안 변호사가 자료를 수집해서 경찰에 제출한적이 없고, 위자료를 포함한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재기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소송해서 받으라며 지불보증을 빼서 치료를 더이상 보험으로 받을 수 없게되었고 저는 보험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부터 3개월동안 경추보호대를 착용하였고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갈비뼈 3개가 골절되고 7개에 금이 가서 생활이 힘들었으며 눈과 광대뼈가 부서져 수술을 받아 현재 얼굴에 철판 6개를 넣은상태로 수술후 눈높이가 달라져 눈이 내려가고 코뼈가 휘었습니다. 한 쪽 얼굴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고가 나고 8개월여가 흘렀지만 아직 무릎에 멍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 법원에가서 변론을 하던중 버스회사에서 자신의 승객 치료비를 나에게 묻겠다며 반소를 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승객이 몇명이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버스는 고속버스입니다.

또한 제가 수임한 변호사와 반소에 대해서 의논하러갔더니 변호사는 위자료를 받지않고 승객이 입은 피해금액도 묻지 않는 식의 모든것을 없던일로 하는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수임료를 돌려줄테니 자료도 다 가져가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는 교통사고 변호를 몇번 해본적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과실이 6:4로 버스과실이 6이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빨리 자신과 계약을해서 자료수집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자료수집을 한 적이 없고 한 일은 고소장을 적은 것 뿐입니다. 오늘 변호사가 한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처음에는 제가 목을 가누지 못하고 후유장애가 많이 남을 줄 알아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정상생활이 가능하여 피해보상을 많이 못 받는다며 소송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고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고속버스의 경우 2차로에서 주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 버스는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달려 지정차로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버스의 종착지에 가려면 계속 직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좌회전을 해야하는 차선인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였으며 속도가 68로 규정속도인 6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경찰조사) 

1. 이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2. 제 과실이 크다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제가 보험으로 치료받은 돈을 제 과실만큼 돌려 줘야하나요?
(인명피해는 100%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과실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글들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3. 제가 버스 승객의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4. 제가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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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20 18:54

    1.과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님의 과실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2.치료비상계.

    재상상손해액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즉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를 돌려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3.버스승객의 치료비.

    차대 사람 사고에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은 보행자(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사건에 있어서도 버스승객의 치료비를 질문자의
    책임으로 돌리는건 좀 과격하게 말하여 개 풀뜯어 먹는 소리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4.소결.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챙기셔야 할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왜 있는 것일까요?
    아무나 교통사고 소송을 다루기에는 피고인 상대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칭 전문가..... 그건 누누나 할 수 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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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20 19:11

    버스승객 치료비와 관련하여 차량은 문명의 이기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차량운행에 있어 엄격하게 차량운행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하여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과실책임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만 물을 수 있어 자신의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에 대상에는 해당하나 그렇다고 차량 탑승객의 치료비를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를 버스공제에서 주장한다면 법률적 무지에서 오는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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