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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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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7.20 18:54

1.과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님의 과실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2.치료비상계.

재상상손해액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즉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를 돌려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3.버스승객의 치료비.

차대 사람 사고에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은 보행자(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사건에 있어서도 버스승객의 치료비를 질문자의
책임으로 돌리는건 좀 과격하게 말하여 개 풀뜯어 먹는 소리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4.소결.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챙기셔야 할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왜 있는 것일까요?
아무나 교통사고 소송을 다루기에는 피고인 상대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칭 전문가..... 그건 누누나 할 수 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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