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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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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18:21

교통사고(차대차)

조회 수 28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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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교차로 사고  본인차량 전도 발생 본인차량 폐차처리
처음  병원 응급실 내원후 엑스레이검사 결과 골절없는 타박상으로 진단
하여 입원치료중 특별한 증상상이 없기에  퇴원함
이때 보험사 대인배상 115만원제시  거부하고 한의원 통원치료할거라고 밝힘
한의원통원 2일에 한번꼴로 통원치료 받았으나 차도 없이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
결국 가까운 정형외과 내원하여 목부분ct검사실시한결과
경추5.6번 탈구의심소견 상급펑원 의뢰서가지고 상급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외래진료실시
결과 응급실 통한 입월결정후  시술및 전방융합술실시
현재  입원가료중

질문입니다
1)합리적인 보상금은 대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2)목쪽 수술을 받으면 휴유장애가 생긴다는데 저에게는 해당이 않되는지요?
3)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지요?

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는중에  빠른 시일내에 현업에 복귀하고 싶은데
 상기 수술후 현업(운전)은 가능할런지요?
 전문적인 다뼌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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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22 18:28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러면 과실,소득,후유장해,과실이 있다면 발생치료비,향후치료비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기왕력 없고(사고 인과관계 100%) 척추 고정 술 시행하면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됩니다.

    과실이 없고 기오아력 없다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 되기에 불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 고려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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