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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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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8-04
연락처 010-4841-33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06-1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소송 진행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 사망사고로 가해자는 공소 진행중입니다.
피해자 유족측에서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을 했음에도 실형이 선고 됐을 경우, 해당 공탁금은 피해자측에서 수령하는 것인지요?
또는, 가해자가 회수해 가는 것인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수령했을 경우, 가해자가 회수했을 경우에 따라 민사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2)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집행유예나 불구속이 선고 됐을 경우, 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후라도, 그 공탁금을 피해자측에서 수령 할 수 있나요? 이 때에도 추후 진행될 민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합의의사 없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음. 법원의 판단 (실형 또는 그 반대)을 확인한 뒤라도 피해자측의 공탁금 수령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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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27 20: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공탁금은 유족께서 수령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없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판결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수령이 가능하며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진정서에 첨부하여 공탁금음 찾지 않겠다는 것을 재판부에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안입니다.


    3. 공탁금은 10년 안에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대응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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