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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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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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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7.27 20: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공탁금은 유족께서 수령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없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판결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수령이 가능하며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진정서에 첨부하여 공탁금음 찾지 않겠다는 것을 재판부에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안입니다.


3. 공탁금은 10년 안에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대응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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