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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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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98-06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4-04-09 년 시경
사고지역 서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협의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안쪽복사의 골절, 우측)
흉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인대손상(type2)(견쇄 관절 인대의 염좌)

초진 : 8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약 두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정확히 모르지만 약 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년 전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합의하려고 하다가 막혀서 질문 올려 봅니다

당시 8주 나왔었고 이로인해 수술후 발목에 철심을 붙이고 작년에 제거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선 과실 4:6이나 5:5로 지정하자고 하며 위자료랑 향후 흉터 수술비 해서 250정도로 하자고 합니다

또 당시 간병인을 300정도로 썼었는데 원래 안 되는걸 가지급 형식으로 낸 것이라 이번 합의 금액에서 뺀 것이라고 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에도 보험사도 변호사도 원래 간병인은 내주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가지급으로 하겠다는 서약은 한 적이 없는데 당시 부모님이 향후 간병인 청구 안 함에 사인을 하셨습니다(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이게 가지급으로 된 건가요?

또 저희가 상대측 차량이나 운전자 병원비는 청구 받은게 없었는데 예전에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때 저희가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 발목에 대한 장해판정은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 사비로 아무 병원이나 가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또 초진8주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단 말이 있는데 보험측에선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현재 상대방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형사합의를 해야할 부분이긴 한가요?


그리고 현재 사고 당사자가 자폐증상이 있습니다 사고 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미 정신과에서 진단서도 받았는데 250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같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어느정도로 해야 적절한 것인지 소송시 실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이 사고 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발목의 핀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마지막 수술 후 3년인지 사고 시점에서 3년인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봤는데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장해진단 받는데만 빨라도 1년이고 다 끝나려면 3년은 걸리며 남자라 22살 까지 무슨 보상을 제외한다고 해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게 없고 상대방 차량이랑 운전자에게 보상만 해야 한다고 그냥 합의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 아닌것 같아서 질문 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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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28 00:12

    보험회사로 부터 미리 받은 보상금은 항목을 막론하고 최종 배상금에서 공제를 함이 당연합니다.

    가해차량 대인,대물 배상은 상계처리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 질문 중 운영자 필동 이란 질문 참고 하세요.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며 후유장해 진단은 가급적 대학병원급에서 발부 받아 청구 할 수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후유장해는 인정  되어야 보상금액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후유장해 없다면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의 범위로 사료되며(3년 이하의 후유장해도 마찬가지0

    소멸시효는 마지막 수술 즉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날 부터 3년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하건대 비용 및 기간대비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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