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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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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미리 받은 보상금은 항목을 막론하고 최종 배상금에서 공제를 함이 당연합니다.
가해차량 대인,대물 배상은 상계처리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 질문 중 운영자 필동 이란 질문 참고 하세요.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며 후유장해 진단은 가급적 대학병원급에서 발부 받아 청구 할 수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후유장해는 인정 되어야 보상금액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후유장해 없다면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의 범위로 사료되며(3년 이하의 후유장해도 마찬가지0
소멸시효는 마지막 수술 즉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날 부터 3년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하건대 비용 및 기간대비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