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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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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8-17
연락처 010-6432-7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옷가게
사고일시 2016년07월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아산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타골반의 골정 폐쇄성
우측 상완골 경부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12주 재활치료 필요 재평가 요함
보험사 현재 책임보험만 있어서 2급 받아서 1500만원 병원비 지불보증 1급 받을수 있나 재신청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 보도 횡단중 4차선에서 다건널즈음 차량충돌입니다
cctv 영상에 다 나왔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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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20 02:39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라

    무보험차상해처리  혹은 가해자측(차주 및 운전자)을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 초과보상 청구를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소송을 해도 보험약관에 의한 청구만 가능 하기에
    후유장해 및 과실 쟁점만 없으면 굳이 변호사 선임 할 필요 없으며

    책임보험 및  가해자측 상대 청구는 (가해자측 변재능력 여부 확인 필요) 변호사 선임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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