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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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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종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5396-95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가세신고액 년간 67,785,000원
사고일시 2015년 09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족부 압궤좌상 2)좌 족근 입방골 골절 3)제2,3중족골 골절
4)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 - 근위지골 핀삽입술 시행
초진 (6주)
입원기간 2달
퇴원 후 2달가량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후진중 고정작업중이던 피해자 좌측 발등을 차량 바퀴로 밟고 지아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현재까지 발목이 정상적이지 않음. 
안녕하세요 저는 4.5톤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한 개별면허사업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일할때에는 월소득이 800만에서 1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사고 후 현대해상은  시간만 계속 끌다가 (계속 이서류 저서류등 서류만 요구하엿슴)
이에서야 엉뚱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4개월이상 일을 못 하였는데 억울합니다
요즘은 사업자가 일을 못하면 차량도 운행을 멈춰야 돼서 차량도 4개월 이상 운행을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7.25 23:29

    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 기준이 원칙입니다.
    부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자영업자등을 위해 경력별,업종별등의 통계소득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10년 이상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중,소분류)라 할 지라도 월평균 약 286만 통계소득 인정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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