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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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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06: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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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6731-28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약 연 2500만원 동승자1:약 연 2500만원 동승자2:약 연 30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2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초진 3주 외상없으며 다리 목 허리등의 염좌판단.
동승자1: 초진 3주 외상없으며 다리 목 허리등이 염좌로 판단.
동승자2 : 초진 정확하진 않으나 통원치료중이며 2주~3주 판단.

수술유무: 3명 다 없음.

입원기간 : 본인& 동승자1은 13일부터 현재(15일)까지 입원중
동승자2는 회사문제로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형사사건 없음) 처음에는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목격자 확보로 그후 가해자측 신호위반으로 100%인정한 상태이며 보험사에서도 가해자측 100%인정.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톻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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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6 06:55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고 질의에 대한 요점이 없어 답변해 드리기 곤란하나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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