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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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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2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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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NR 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036-8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년2월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 부탁드림니다ㅓ

평일 저녁 횡단보도(파란불) 보행중  급정지한 차에 부딪히셔서 차 사고 당하셨습니다

차는 횡단보도 중앙정도에 정지했구요

10대 중과실에 걸리는  상황이구여  

진단은 3주 나오셧구요   뼈가 부러지거나 하시진 않으셨지만   지금 후유증으로   

-입원,  물리치료 하루 2회 ,  두통   , 부딪치시고 넘어지신쪽 다리  멍.....

등의 증상이시구요

같이 사고 당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혀 이상없으셨지만 3일 입원해계시고  3주진단 받으셔서 합의금  120만원
  받아가셨구요

저희는 좀더 치료를 해야할것 같으신데   ..
직장 다니시며 소득 신고 되계신  60세 미만 여성 분이십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26 22: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꾸준히 치료하시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15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기타 홈페이지의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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