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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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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12:53

과실에 대한 문의.

조회 수 42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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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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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9 12:53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 과실을 결정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일까요?
    손해사정인 이나 변호사 일까요?
    경찰관이 과실을 나누어 줄까요?
    모두다 아닙니다.

    과실은 정확하게 판사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과실 판단이 되는 것 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행자 또는 탑승자의 보상액을 감액(과실상계)하는
    비율을 판단하거나 차와 차의 사고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담당 재판부의 판사이다.

    즉,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을 정하며(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정해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담당 재판부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역시 보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은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 많이 책정해야만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차감하게 될 것이고 위자료,상실수익액,장해보상,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에서 까지 과실만큼 차감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책정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소송경험 과 변호사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매년 판시되는 주요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실에 대한 판단을 실제 소송시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소송시 혹은 소외 합의시에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에 당하지 마시고 문의 및 상담을 통하여
    적법성 여부 및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과실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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