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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22:48

후유장애진단...

조회 수 42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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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순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3649-37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타
사고일시 2009년 6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0받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간부골절 12주진단

수술유

약두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 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지 8개월 정도 됬는데요 입원당시 손해사정사들이 많이 왔다갔다했었는데

그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임료를 부담하면 자기들과 연계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게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임료로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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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5 22:52

    14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 합의를 했다는 뜻인가요?

    만약 일부 합의가 이루어 졌고

    간부 단순골절로 유합이 잘 됬다면 더이상의 보상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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